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이견…5월 국회로 넘길 듯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4-20 15:07:31

당, 소급 적용 주장…정부는 소급 불가 입장 재확인
송갑석 "소급적용은 법 만들어 해야 하다 보니 신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예산결산소위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들과 법안 발의 의원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부각하며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부담과 대상 선정 과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소급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법으로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재정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차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받는 층이 너무 좁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은 피해 지원으로 일괄적으로 3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였지만, 소급적용의 경우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하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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