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종부세 기준 9억원→12억원 완화" 법안 발의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4-20 14:31:40

'3억원 초과' 재산세 세분화·부분 세율 인하도 추진
김병욱 "정부도 검토…부동산 정책 반영되길 기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이던 것을 7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재산세법은 '3억 원 초과'로 단일화돼 있는 주택 과세 구간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했다. 부분적으로 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김 의원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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