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소환…전셋값 인상 경위 조사
시민단체 "김 전 실장, 업무상비밀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피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고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전셋값 재계약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김 전 실장을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은 5%로 정해졌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