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코로나 확진에 청사 폐쇄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4-16 10:50:00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층이 폐쇄됐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전 직원 즉시 퇴청후 코로나 19 검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이 어제 오후 발열 증세를 보여 즉각 직원이 근무했던 6층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직원이 근무했던 법무부 과천청사 6층에는 검찰국을 비롯해, 출입국기획과와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형사기획과 등이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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