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갑질 폭행' 양진호에 징역 5년 확정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15 10:51:23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상습폭행 등 혐의도

전·현직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19년 1월 24일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핫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고, 퇴사한 직원을 우연히 마주치고는 "왜 허락도 없이 그만둔 것이냐"면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6년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장검, 화살 등으로 죽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며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거나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특수강간 혐의가 공소 기각돼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죄 성립 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