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7월부터 규제 개선 요구 가능해진다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1-04-13 10:45:08
핀다, 핀셋, 팀윙크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오는 7월부터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금융위나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부처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할 경우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 5법(금융혁신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스마트도시법·정보통신융합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에 그쳤다. 이 기간 내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못하면 사업 중단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한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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