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은 9일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행정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공노총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도 산하 12개 공공기관 소속 노조가 모인 연합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재량행위 한계 등 법령 및 판례 위반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위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권한일탈 △대상 기업 직원과 가족의 기본권 침해 △시설운영직 등 전환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 통보 등을 이유로 들어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공노총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3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속 직원 등 수많은 당사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이전 계획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만큼, 우선 행정절차를 중단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 및 대책마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