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 김태현, 성범죄 등 전과 3건
남경식
ngs@kpinews.kr | 2021-04-06 20:59:05
살인사건 13일 전 성범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아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고 미성년자에 음란 메시지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고 미성년자에 음란 메시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3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태현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선고일은 세 모녀를 살해한 날로부터 불과 13일 전이다.
김태현은 지난해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다. 김태현은 2019년 11월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훔쳐본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태현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도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태현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세 모녀 중 큰 딸인 A 씨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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