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4-06 18:00:08

ABC 부수공사 조작...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
부수공사, 정부광고 집행·보조금 지급에 직접적 영향
"신문산업 건전한 생태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3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꼽았다고 6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소속 위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문부수 조작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달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이나 인물을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해온 NCCK 언론위는 조선일보가 5공 시절 권언유착을 통해 '1등 신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부수 조작과 부정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신문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달(3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벌거벗은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의 민낯'을 꼽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NCCK는 "조선일보가 3월 18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며 여권 의원 29명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ABC협회의 부수공사란 협회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본사 및 지국에 직접 공사원을 파견해 신문 및 잡지의 발행현황을 검증해 조사하는 것인데, 해당 과정에서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주장이다.

NCCK는 "인쇄공장에서 각 신문지국이나 가판상인에게 수송되는 부수를 발송부수, 신문지국 등에 도착한 발송부수에서 독자에게 유가로 보급되는 부수를 유가부수라고 한다"며 "하지만 2020년 신문수송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문지국에 도착한 발송부수의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업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고 했다.

부수공사는 정부광고 및 정부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발행부수 80만부∙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인 신문사는 A군, 발행부수 7만~30만부∙유료부수 5만~20만부인 신문사는 B군으로 분류해 광고단가를 차등 책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신문∙잡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ABC인증 발행∙유료부수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ABC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2019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 결과에 따르면, '유료부수 상위 10개사' 중 조선∙한겨레∙문화 등은 유가비율이 90%가 넘는다.

특히 조선일보는 유가비율이 업계 최고인 95.94%나 된다. 하지만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과 조사에 응한 지국장들에 따르면, 유가부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NCCK는 "한 마디로 조작과 부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라며 "특히 표본으로 추출한 9개 지국 중 7개 지국의 성실률(신문사가 협회에 보고한 유료부수에 대하여 공사원이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 비율)이 40~50%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조선일보 지국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부수조작을 저질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선일보의 2020년도 부수공사 결과는 유료부수 116만2953부가 아닌 57만9034부로 집계됐어야 했다"며 "즉,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공모와 조작으로 유료부수 실적이 두 배 가량 부풀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NCCK는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 우송·수송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0년 한 해 3억1000만 원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46억3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배분기준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직접 지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부수공사 조작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NCCK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은 물론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ABC부수공사를 조작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조선일보와 ABC협회 관계자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이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했다.

NCCK는 "이에 국회의원인 고발인들은 조선일보를 ABC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죄 △형법 제12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신문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CCK 언론위원회'(주목하는)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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