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20대 남성 신상공개되나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05 14:34:27

경찰, 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고 논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5일 논의된다.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논의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이 아닐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자해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오다 이달 2일 퇴원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도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참여 인원은 지난달 31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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