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농지 사들여 아파트 분양…농지법 위반 의혹"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05 11:50:09

한겨레 보도…가족회사에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06년 12월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 씨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최 씨는 당시 대표였다.

그는 같은 달 개인 명의로도 주변 농지 2965㎡를 샀다고 한다. 이 일대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평공흥2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다.

2011년 LH가 이 사업을 취소하자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개인 명의로 농지 46㎡,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로 사들였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최 씨는 2014년 5월 이에스아이엔디에 본인 명의 농지를 팔았다. 이후 아파트 시공계약을 맺고 분양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800억 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14년 이에스아이엔디에 개인 명의 토지를 넘길 당시 시세보다 낮은 2006년 매입가에 팔았다면서 이에스아이엔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최 씨와 윤 전 총장은 한겨레의 입장 표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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