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 실시…통일부 "유연하게 적용"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3-29 16:14:36
정부"적용범위 명확히…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국방예산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국내 북한인권 활동 단체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세 가지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지침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이러한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권은 지난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187명의 찬성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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