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3-24 16:39:13

개정안, 부동산 취득도 제한 가능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LH 직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직원들이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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