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3-23 15:11:44

숭문고 교장 "교육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안타깝다"
서울시교육청 "운영성과 평가 적법하게 진행…항소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마포구 숭문고등학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승소하고도 씁쓸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자사고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위해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숭문고와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며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법원은 이 가운데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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