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외벽 햇빛 반사로 주민 피해…시공사 보상해야"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3-22 15:27:37

2009년 소송 제기한 지 12년 만에 결론나
1심 패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 확정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낸 지 12년 만에 승소했다.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뉴시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마린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현 HD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2009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심에서는 햇빛 반사에 따른 생활방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013년 부산고등법원은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해 연간 불능현휘(빛반사 시각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각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돼 해당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수인한도(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소송 참여 주민 50명 가운데 34명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햇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 내부 기온이 상승한다며 증가할 냉방비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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