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으로 악용되는 이재명의 '지역화폐', 철퇴 꺼내든 경기도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3-22 15:22:47
일명 '깡', 인센티브 챙기기, 추가 결제 수수료 요구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상품권처럼 이른바 '깡'을 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부정사용 차단에 나섰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화폐 현금화 등 부정거래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 QR코드 방식 지역화폐의 허점을 노려 지역화폐 구입 인센티브 보조금 4억7590만 원을 챙긴 일당 2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부당이익 환수를 요청했다.
이들은 각 시군에 지자체마다 유령 업소를 차리고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지역화폐로 47억5900만 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결제 대금의 10%인 4억75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를 발행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제공했던 10% 인센티브가 고스란히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 명목으로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물건 구매 후 지역화폐로 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 부담 명목으로 10%를 추가 결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상인회 등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관행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른바 일반 상품권 사용 때와 같은 '깡'이다.
'깡'은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일정액의 물건을 산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결제 금액의 일정 요율을 제한 뒤(할인)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부정사용을 말한다.
용인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들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의 '깡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민을 털어 놓았다.
A씨가 글을 올린 이후 이 까페에서는 지역화폐의 '깡'을 놓고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챙기기'가 실제 범죄로 악용된 데다, 부정사용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를 중심한 일선 시군들이 '부정사용' 차단에 나섰다.
지역화폐 '수원페이'를 발행하는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깡' 등 지역화폐 악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반은 우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선다. 지역화폐가 사행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현금화하는 '깡'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명분으로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당이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다온'의 안산시도 지난 17일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는 등 지역화폐를 발행중인 경기도내 다른 기초 지자체들도 일제히 단속에 나선 상태다.
시군들은 단속 결과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QR코드 방식 악용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31개 시·군 모두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크게 카드형과 지류형(종이형태), 모바일형으로 나뉘며 시·군마다 1가지 또는 2가지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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