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1-03-20 00:17:07

박범계 법무장관, '무리한 수사지휘권' 비판 직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19일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 장관의 '무리한 수사 지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뢰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 부장, 고검장들의 마라톤 회의가 진행중인 대검찰청사. [뉴시스]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다수결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으며, 약 13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시작된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오후 11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약 2시간 30분의 점심·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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