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직원 1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확인…대기발령"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3-19 16:07:21

靑, 행정관 이하 참모진 토지거래 2차 조사 결과 발표
"경호처 직원, 광명 토지 매입…특수본에 자료 전달"
"기능직, 행정요원 모친 등 거래 3건 있으나 투기 아냐"

청와대는 19일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경호처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4급 과장인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은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으나,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2018년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와 2017년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또 정부부처 파견 행정요원 모친은 2013년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고 군에서 안보실로 파견돼 근무중인 행정관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청와대는 관련 자료를 특수본에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수본에서 (자료에 대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