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차별여부 조사·판단 중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3-19 15:29:07
"외국인 노동자만 분리…부정적 인식, 혐오범죄까지 이어질 있어"
서울·경기 진단검사 행정명령…방역당국 "위험도 고려한 조치"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행정명령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1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외국인들은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남양주, 화성,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환자가 수십 명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대다수가 사업장에서 공동기숙생활을 하면서 노출 기회가 증가한 것도 집단감염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
이러한 사례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역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2일부터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용되는 조치"라면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자체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 및 연대와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시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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