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기장'된 용인시…LH직원, 공무원, 설계업체까지 의혹 확대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18 14:49:33
주민들, "사업 전면 중단 및 철저한 수사 촉구"
이른바 '개발 천국' 오명을 받던 경기 용인시가 또 다시 각 이해관계인이 각축을 벌인 '종합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촉발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뿐 아니라 시청 전·현직 공무원에 설계업체, 민간까지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이 투기 각축을 벌인 대상지는 현재 용인시 빅2 개발사업지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조성되는 신갈동 일원이다.
용인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사업의 전면 중단 및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원삼주민대책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원삼면 일원에서 약 200여건의 투기 정황 및 30여건의 공직자 투기 의혹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0여건은 모두 LH 직원 관련이다.
이어 지자체 등의 조사가 아닌 수사전담기관의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LH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큼, LH가 자체 개발사업 뿐 아니라 민간사업 정보까지 투기에 활용하고 있다며 LH 관련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LH가 아닌 SK건설과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고 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전 도면 유출 의혹이 불거진 2016년부터 주민공람공고일인 2020년 7월 1일 전후를 기준으로 지가 상승이 가장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수용지 경계선 반경 1㎞ 내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했다.
이들은 LH 직원 뿐 아니라 용인시청 전·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삼주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LH가 참여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LH 직원의 토지거래 정황이 포착된 것은 LH가 자체 주도 사업 뿐 아니라 전국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 투기에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라며 "LH 직원에 대한 수사를 자체 개발사업 뿐 아닌 전국 민간개발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클러스터 도면 유출 의혹과 관련, 설계·감리를 맡은 도화엔지니어링 직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투기 정황을 가장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용인 빅2 개발사업 중 하나인 플랫폼시티 설계도 맡고 있다.
원삼주민대책위는 "사전 고급정보로 인한 투기 정황이 있는 사업이 수사와 별개로 사업진행이 지속되면 결국 피수용민의 재산 가치만 유린당하는 것이다. 수사와 함께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용인시는 이날 오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 키로 했다.
이들 공무원 3명 역시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원 7690㎡ 토지를 2014년 3월 1일부터 공람공고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사들였다. 이 기간은 시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토지 매입이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정한 조사기간이다.
3기 신도시인 플랫폼시티에서는 일명 '토지 쪼개기'인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개발계획이 발표된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지분거래 65건이 발생했고, 지분거래 평균면적은 206㎡로 대토보상 면적 200㎡를 소폭 넘겼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틀전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분거래를 한 일부가 2019년 3월 플랫폼시티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주민 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시가 구성한 소통추진단 소속에다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한 보상대책위원회 임직원이기도 해 정보 유출 등의 의혹까지 사고 있다.
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는 "2018년 4월 시장선거를 앞두고 관련지역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 공약으로 발표 된 바 있다. 투기의심 사례 조사시점을 개발계획 준비가 시작됐을 2017년으로 확대해 모든 토지거래 사례를 조사하라"며 "의혹 해소 시까지 사업진행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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