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3-17 16:33:02

"대검 부장회의 열어 재심의…임은정 설명 청취" 지시
박 장관,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로써 박 장관은 천정배·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4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박 장관이 지난 1월 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긴 시점이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모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해당 증인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밝혔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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