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처장은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 변호인과 당사자(이성윤 지검장)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다"면서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또 '피의자가 신청하면 다 만나주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면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면서 "그 만남 직후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건을 이첩보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너네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할 테니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것하고는 저희 결정과 관련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김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