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횡령'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3-11 15:11:56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 카드 500만원 수수 혐의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제3자 뇌물은 무죄 확정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활동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1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들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롯데홈쇼핑·GS홈쇼핑·KT는 각각 3억 원·1억 5000만 원·1억원 등 모두 5억 5000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전 수석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기업 후원금 중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낸 3억 원만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뇌물로 인정됐으며, 기재부의 예산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2심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 원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뇌물수수 등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압박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혀 업무상 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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