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1-03-02 21:07:18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차 본부장은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최근 검찰은 차 본부장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차 본부장의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원)는 "오늘 차 본부장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조사한다.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위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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