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유지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2-26 18:55:28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법원이 유지하기로 했다.

▲ 경찰이 지난해 10월 3일 각종 단체의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봉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 금지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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