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첫 무죄 확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25 11:38:07
비종교인, 양심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1·2심 "훈련거부 따른 불이익 수긍" 무죄
대법 "도덕신념도 진정한 양심이면 가능"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이후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준비를 위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인정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1·2심 "훈련거부 따른 불이익 수긍" 무죄
대법 "도덕신념도 진정한 양심이면 가능"
종교적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하게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이후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준비를 위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을 한 전력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 훈련 거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A 씨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불안정한 직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인정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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