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1-02-24 19:08:47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28) 씨를 구속했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몰래 촬영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A 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 씨는 또 고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매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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