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점·이상반응시 보상 방법은? 코로나 백신 접종 A to Z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2-24 16:28:34

1차 접종 후 알레르기 심하다면 2차 접종 말아야
정부, 피해보상 신청 때 본인부담금 상한선 없애

오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한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부터 실제 접종까지 기간이 다른 백신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짧아 이상반응 발생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지난 17일 대한간호협회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공개된 코로나19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 [정병혁 기자]

AZ·화이자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이상반응은


이상반응이라고 해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백신은 주사 부위가 붓거나 몸살 증상 발생, 발열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 몸에서 면역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증상이지만 역시 이상반응에 속한다.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에 대한 면역력을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균에 대해서 생긴 면역력을 제외하고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 이상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이 난다든가, 몸살 증상이 있다든가, 또는 접종 부위가 붓는 것도 하나의 면역반응이지만 예방접종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특례수입이 승인돼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다. 임상시험에서 두 백신을 투여한 뒤 나타난 이상반응은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이나 오한과 같이 경증에서 중간 정도의 증상이었다.

임상시험 검토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건은 발열이었으며, 다른 1건은 횡단성 척수염이었다. 횡단성척수염은 면역매개반응으로 척수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을 총칭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약물 관련 과민반응은 두드러기 1건이 나타났으며,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4건으로, 어깨부위 상처, 림프절병증, 심실성 부정맥, 요통·양측하지 통증 각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인구 100만 명 당 4.7건이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과민성 유사반응)을 합해 집계한 결과 화이자 접종 후 인구 100만 명당 19.7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인구 100만 명당 10건이 발생했다.

▲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습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후 주의할 점은


예방접종은 건강한 몸 상태일 때 받도록 하며,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37.5℃ 이상의 발열이 발생한다면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약이나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백신을 맞기 전에 작성하는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면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후 15~30분 동안은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상태를 지켜보고, 접종기관을 떠난 뒤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39℃ 이상의 고열, 또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이더라도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진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절차는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생긴 경우에 보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진료비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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