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승인 부당 재승인'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긴급 필요 인정"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업무정지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낸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소송인 업무정지 취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MBN은 당장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MBN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