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 26일 발표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2-24 13:24:20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초래 시 구상권 행사"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다시 한번 더 안내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다른 지역에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하향 조정된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윤 반장은 "최근 한 달 이상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주말에는 검사량 감소에 따라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주중에는 검사량이 증가하면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검사량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수, 목요일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런 패턴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조정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패턴이 감소의 패턴이 될지, 아니면 증가의 패턴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조금 더 감소의 추세로 전환되기를 저희로서도 상당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하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며, 이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상권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정부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윤 반장은 "협의체에서는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 제기부터 소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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