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에게 백신 접종 허락해 달라" 국회에 요구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02-22 23:11:17

중범죄 면허 취소 정부방침에 접종·방역 볼모삼은 의협 향해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 위협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는 것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백신 접종과 방역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향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간호사 등에게 임시 백신 접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밤 올린 '백신파업시를 대비한 진료독점 예외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의사들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그는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의사협회를 비난했다.

 

이어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요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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