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면허박탈'에 의사협회 반발…與 "단호히 대처"
장기현
jkh@kpinews.kr | 2021-02-22 12:13:22
김성주 "이해 안돼…변호사는 영구 면허박탈도 있어"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행동 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의사집단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 더 과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주민 의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료인에게 일반 국민이 바라는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며 "오히려 수술이나 의료인의 업무상 행위에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했다. 나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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