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위반' 강남 클럽·주점 새벽 단속…53명 입건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2-21 10:59:44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남 클럽과 무허가 유흥주점 등 10곳이 적발됐다.

▲ 지난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 이용객들이 몰려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전날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서초구 클럽과 무허가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클럽 7곳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영업점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무허가' 유흥주점 3곳도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유흥주점들은 밤10시를 지나 익일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53명이 입건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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