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에 즉각 항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15 17:36:28

세월호 유가족 "피의자 대변한 재판…국민들 용납 못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 300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흡 관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총 17개의 수사과제 중 단 두가지만 기소를 했는데 그 중 하나였던 오늘 이 재판이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만 놓고 따졌던 특수단의 부실한 수사가 결국 오늘 재판 결과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재판 결과는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면서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재판결과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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