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서 무죄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15 16:13:09

법원,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징역1년6개월 집유3년
"통신 원활하지 않아 지휘 부족…해경 전체 차원 문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각자의 의무를 다했고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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