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장기현

jkh@kpinews.kr | 2021-02-13 11:29:58

스포츠 영업시설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않기로…경기 개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