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물고문으로 조카 숨지게 한 이모…심경 묻자 "미안해요"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10 15:17:11

'왜 조카 죽였느냐' 질문에 이모부는 "죄송합니다"
구속심사 위해 법원행…구속 여부 저녁께 나올 듯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10살 조카를 물고문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A 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가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모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함께 이송된 A 씨의 남편인 이모부에게도 "왜 조카를 죽였느냐, 미안한 마음 안 드느냐, 언제부터 학대했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채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에 결정될 예정이다.

A 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8일 숨진 조카 김모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수차례 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9에 거짓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이던 김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결과 김 양이 폭행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이 나왔으며,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뒤에 확인될 예정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