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때리고 욕조에 머리 담가"…이모부부에 구속영장 신청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9 15:00:39

이모 부부의 폭행·학대가 쇼크로 이어져 사망 추정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가 아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셔터스톡]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 양의 이모 B 씨 부부(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 오전 A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B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아동 모친의 부탁을 받고 A 양을 양육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이를 부검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욕조에 빠졌다는 당초 신고와 달리 이모 부부의 폭행과 학대가 쇼크로 이어져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B 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 B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인동부경찰서장 지휘 하에 여청수사팀, 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고, B 씨 부부의 추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낮 12시 반께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숨진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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