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징계 청구 근거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9 14:03:40

서울고검 "직권남용 혐의 인정 어려워"
추미애, 작년 의혹 제기하며 징계 청구
법무부 수사의뢰 후 서울고검에 배당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사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판사를 사찰한 증거라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다.

징계 청구 이후에 추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했고, 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한 결과 형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윤 총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징계위 당시 대리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 사건을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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