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월성 원전 의혹' 윗선수사 차질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1-02-09 06:46:55

검찰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 할 예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 6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8시 50분께 심사를 마쳤다.

심문 후 3시간가량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그는 준비된 차량에 타기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도 백 전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월성 1호기가 한시적 가동이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이후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보고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사 당시 백 전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반응을 내놨다.

한편 문건 530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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