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대로 써도 위법"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8 11:32:58

대한성공회 재단, 후원·수익금 일부 재단 계좌로 보내
재판부 "모든 후원금, 수입·지출전용 계좌로 처리해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후원금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을 용도대로 썼더라도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성공회 재단)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공회 재단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던 2013~2019년 해당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해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공식 계좌로 총 5963만 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재단은 후원금 및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6627만7700원 중 5021만9000원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서울 용산구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 성공회 재단에 후원금 회계부정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단 명의 계좌로 무단전출된 후원금을 복지관 후원금계좌로 반환한 뒤 시설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복지관 회계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하는 한편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옮겼더라도 복지관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고 재단은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지난해 4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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