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했다"…허위사실공표 부인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5 17:35:33

"인턴했다 취지로 말한 게 왜 허위사실 유포인지 의문"
검찰 "1심 판결은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한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이 법원 판결로도 인정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변호인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와 관련한 재판 1심 선고에서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게 왜 허위사실 유포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1심 판결은 조 씨 활동을 인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변호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최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주며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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