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옷에 숨긴 녹음기에 학대 들통…보육교사 검찰 송치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5 15:02:34

경찰,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겨
보육교사, 원생 2명에 큰 소리 지르며 학대 혐의

부모가 자녀 옷 속에 숨긴 녹음기를 계기로 학대 정황이 드러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셔터스톡]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보육교사 A 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접근금지나 감호,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5)군 등 2명을 상대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5)군의 부모는 최근 말수가 줄어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해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

당시 녹음기에는 보육교사가 큰 소리로 다른 원생 B군 등 2명을 학대한 정황이 담겨있었고, C군을 포함한 다른 원생들이 큰소리로 혼내는 것을 듣고 무서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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