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투표 앞두고…이낙연 "국회 책무 다해달라"
장기현
jkh@kpinews.kr | 2021-02-04 15:01:01
이탄희 "판사는 헌법 위반해도 처벌 안받아…악순환 끊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라 자유롭게 판단하겠지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탄핵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라고 표현했다.
사실상 찬성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졌다.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또 "탄핵소추의 실익은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소추안은 공동발의로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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