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아의사회장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응시 부당"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2-03 17:27:06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 박탈해달라는 공문 보낼 것"
"부산의전원 부정 입학한 조민, 환자 볼 자격 없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은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모 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며 병원 측에 응시자격을 박탈해줄 것을 요청했다.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5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병원장 앞으로 작성한 공문을 게재했다. 그는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할 것이란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병원에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대학교의전원은 대법원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는 경우 즉각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썼다.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경심이 유죄이고 조민이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면서 "이 요약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앞으로 2심, 3심에 가더라도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경우 병원의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올린 글.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캡처]

이날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 제출을 위해 한일병원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병원 원장님 직접 면담하기 위해 왔는데 (면담을)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중이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으로,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합격자 발표는 4일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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