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매달 120만원 받는다…노인 복지급여 자격 통과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2 15:56:42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 등 심사 통과…12월분도 소급받아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더불어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안산시는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고,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승인했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과 그의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점,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지급여부 및 심사결과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복지급여는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으며, 신청 이전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 급여 일부도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2일 낮 12시 기준 6만2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청원글 외에도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토로성 글 등이 토론방에 게시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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