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제안 거부하자 살해…법원, BJ에 징역 35년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2 15:05:08
여직원이 '노출 주식 방송' 요구 거부하자 감금한 뒤 살해
해외 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오 씨는 석 달 정도 함께 일했던 20대 여성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주식 방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자수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7~22년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전과가 있는 오 씨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구해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인터넷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 등 1억 원이 넘는 빚과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 원이 필요했다.
이에 오 씨는 지난해 3월 A(24·여)씨를 업무보조 형식으로 채용한 뒤, 채용 석 달 정도 됐을 무렵 A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 씨가 거부하자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와 밧줄 등으로 출근한 여성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그동안 자신이 식비 등으로 지출한 돈 등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집에 연락해 1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했지만, 오 씨는 A 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신경안정제 등을 먹인 뒤 숨을 못 쉬게 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오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