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2심도 징역 4년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9 16:03:04
재판부 "국가 형벌권 행사 방해"
1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20여 개 공소사실 가운데 코링크PE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약정금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컨설팅 계약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여부는 1심처럼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는 일반 주주들이나 투자자 등에게 전가 됐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씨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보고업무 위반, 거짓 변경 보고 등을 한 행위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허위 부실 정보 공표, 기업 공시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보 인멸·은닉 교사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씨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공사·설비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빼돌리고, 2019년 8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받은 21개 혐의 가운데 2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조 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며,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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