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징역 7년·장윤정 징역 4년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9 11:23:51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장기간 폭행, 가혹행위"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최숙현 선수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 선수 유가족과 피해 선수들은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철인3종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7400여 만원을 편취하고, 2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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