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9개월만에 '권력형 성범죄' 기소…피해여성은 2명

장기현

jkh@kpinews.kr | 2021-01-28 19:58:50

강제추행 등 4가지 혐의 적용…의혹제기 유튜브 고소 '무고'
'총선 후 사퇴시기 조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혐의없음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1명이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2명으로 늘어나, 오 전 시장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권력형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는 A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A 씨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돼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 사퇴 시기를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 씨 추행 무마 목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혐의, B 씨와 관련해 공증문서 작성 시 회유 등을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은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한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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